④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에 0.1㎡ 미만의 끝수가 0.05㎡ 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 면적결정 및 끝수처리 1. 원칙(축척 1,000 분의 1~ 6,000분의 1 지역) 1) 토지의 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 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2)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 미만인 때에는 1㎡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인 경우 1)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토지의 면적은 ㎡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05㎡ 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05㎡ 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2)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때에는 0.1㎡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