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총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해설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한다. 3기타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2. 6.]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