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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향후 2년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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