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총회 학습(오답) Q.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다음 내용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32.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다음 내용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간 합의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및 차임의 증액은 종전 보증금 및 차입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 ③ 대항력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당해 주택의 경매처분시 경락금액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④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못한다. ⑤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2판례 3솔루션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