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하고, 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ㄹ.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조사결과에 의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