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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회 학습(오답)

Q.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토지법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0.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토지법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상속ㆍ경매 기타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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