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③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