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부동산 소유자 ‘을’-1번 저당권 1억원(2018년 3월 2일 설정) ‘병’-2번 저당권 10억원(2018년 10월2일 설정) ‘정’-임차인 5억원(2018년 5월 2일 전입, 확정일자 없음) 그 이후 ‘병’이 경매신청 ‘정’ 고민 이대로 경매진행하면 자신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쫏겨나게 됨 그래서 1번 ‘을’ 저당권을 변제하여 버리고 소멸시켜 버림 ‘병’이 ‘정’에게 감사하다고 함 자신의 순위가 2번에서 1번으로 승진했다고 함 ‘정’이 ‘병’에게 물어봄 당신의 저당권이 변동되는 것을 권리변경이라고 하는데 내용의 변경이야“ 작용의 변경이야? ‘병’이 대답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원금/이자등은 그대로)은 그대로 두고, 순위(작용)가 2번에서 1번으로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력의 변경 또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