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8. 3. 2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3-7호, 시행 ]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재결서 등본,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및 사업시행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용재결 후 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재결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된 재결서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2018. 03. 27. 부동산등기과-731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