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23.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등에 대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은 2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은 2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27조(계약금등의 예치ㆍ관리 등)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대상이 되는 계약금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에게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2판례 3솔루션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 설정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