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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Q.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23.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등에 대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은 2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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