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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의 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72.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는 별도의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더라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거래신고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부동산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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