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총회 학습(오답) Q.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90.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관할관정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③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④ 매도인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⑤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377 판결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서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 허가신청 전 매매계약의 철회를 지급사유로 하는 손해배상액 약정의 효력(유효) 및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외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약정에서의 ‘계약 위반’이 위 협력의무 불이행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3솔루션③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계약당사자 간의 신의 성실 원칙상 당연히 그 효력이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