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총회 학습(오답)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①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④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산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산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2해설③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3기타제58조(지목의 구분)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