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38. 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로부터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甲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부동산입찰(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참여하였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우,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      )원을 넘어야 한다. ① 2천만 ② 2억 ③ 2억 2천만 ④ 2억 2천5백만 ⑤ 2억 3천만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2억 3천만 번호구분내용1조문민사집행법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2판례 3솔루션⑤ 2억 3천만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매수신청보증이 2천만원이므로 차순위매수신고는 2억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2억 3천만원을 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