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판례 |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다49193,49209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3 | 솔루션 | ① 매도인 乙과 명의신탁자 甲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는 명의수탁자 丙 명의로 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다. ② 甲과 丙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丙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다. ③ 丙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있다. ⑤ 丙명의 등기는 무효이며, 따라서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