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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중개실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회 학습(오답)

Q.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계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31.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계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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