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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회 학습(오답)

Q.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이다. 이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최대연면적이 1,200㎡일 때, 甲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얼마인가? (단, A시 도시ㆍ군계획 조례상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37.
1,200㎡
1,400㎡
1,500㎡
1,600㎡
1,800㎡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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