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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회 학습(오답)

Q. 지적공부의 종류ㆍ관리ㆍ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72.
가시적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의 지적서고에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승인이 있으면 해당 청사 밖으로 가시적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있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ㆍ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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