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이며,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③ 우연한 기회에 중개를 한 것은 계속성ㆍ반복성이 없는 것이므로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면 중개업에 해당하며,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무등록중개업으로 처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