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11.> 1.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나.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2. 신용조사업: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