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3.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
|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    A    )라 하고,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    B    )라 하고, 용도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    C    )라 하고, 용도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    D    )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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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A - 나지, B - 필지, C - 후보지, D - 이행지 |
| ② |
A - 나지, B - 택지, C - 이행지, D - 후보지 |
| ③ |
A - 나지, B - 택지, C - 후보지, D - 이행지 |
| ④ |
A - 획지, B - 나지, C - 후보지, D - 이행지 |
| ⑤ |
A - 필지, B - 획지, C - 이행지, D - 후보지 |
③ A - 나지, B - 택지, C - 후보지, D - 이행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A - 나지, B - 택지, C - 후보지, D - 이행지 |
2 | 해설 | A : 나지에 대한 설명이다. 나지는 토지의 최유효이용이 기대되는 토지를 말한다. B : 택지에 대한 설명이다.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로 건축할 수 있는, 즉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가르친다. C : 후보지에 대한 설명이다.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D : 이행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행지는 동일 용도적 지역내 소분류 상호간에 이행중인 토지를 말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