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총회 학습(오답) Q.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90.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① 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관할관정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③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④ 매도인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⑤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377 판결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서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 허가신청 전 매매계약의 철회를 지급사유로 하는 손해배상액 약정의 효력(유효) 및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외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약정에서의 ‘계약 위반’이 위 협력의무 불이행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3솔루션③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계약당사자 간의 신의 성실 원칙상 당연히 그 효력이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