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개인이 개업공인중개사와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도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⑤ 고용할 수있는 고용인의 숫자와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