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구분 다시 표현행위는 의사의 표시, 관념의 표시, 감저의 표시로 구분되고 비표현행위(사실행위)는 다시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로 구분된다. 표현행위 중 관념의 통지란 과거 또는 현재의 어떤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예) 채권양도의 통지ㆍ승낙, 사원총회소집통지, 인지, 공탁통지, 대리권수여표시 등 반면에 의사의 통지란 행위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주관적 의사를 통지하는 것으로서 각종의 최고ㆍ거절이 여기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