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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회 학습(오답)

Q.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384.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甲소유 건물에 대한 乙의 유치권등기
甲소유 농지에 대한 乙의 전세권설정등기
채권자 乙의 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공동상속인 甲과 乙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의한 상속등기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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