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해설 | 1. 보통징수 : 과세권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 1) 국세 :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등 2) 지방세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주민세, 지방교육세 등 2. 신고ㆍ납부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 1) 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2)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