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관련 부가세 1.취득세 1) 지방교육세 (1)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20% (2)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은 100분의 50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20% 2) 농어촌특별세 : 2%를 적용한 산출세액의 10%(감면세액의 20%) 2. 등록면허세 1) 지방교육세 : 납부세액의 20% 2)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3.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납부세액의 20% 4.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납부세액의 20% 5. 양도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