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되는 경우에는 구분평가한다. ② 지목은 일반적으로 대(垈)이며, 건축이 가능하므로 물리적 제약은 없다. ④ 맹지의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 또는 통로개설로 인하여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통행권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갱지는 토지위에 건물이 없고 공법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