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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 - 보칙 회 학습(오답)

Q.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38.
높이 5m의 기념탑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높이 3m의 광고탑
높이 3m의 담장
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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