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총회 학습(오답) Q.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3.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①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 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례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무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해설①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3기타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