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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회 학습(오답)

Q.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3.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 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례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무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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