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총회 학습(오답) Q.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5.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②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③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2해설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②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이다.③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000분의 5이다.④ 2016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물납제도가 폐지되었다.3기타*시험 당시 기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