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Q.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③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④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⑤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①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2해설② 비거주자의 국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③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이다.④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⑤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3기타*시험 당시 기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