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 할 수 있다. ②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③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④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②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2해설① 2016년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③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할 수 있다.④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3기타*시험 당시 기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