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④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⑤ 농지를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 재일01254-1466 , 1992.06.1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총4건 검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 제외 자산에 포함여부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2해설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학교폭력,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타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④ 1세 1주택의 고가주택은 과세를 하되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분만 과세한다.⑤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3기타*시험 당시 기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