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Q.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26.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③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번호구분내용1정답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2해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부가가치세- 위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3기타*시험 당시 기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