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총회 학습(오답) Q.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④ 지역권설정등기 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⑤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권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해설②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 및 상가건물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 전대 등기를 할 수 없다.3기타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82호, 시행 2011. 10. 13.]4.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