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총회 학습(오답) Q.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한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2해설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한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법원의 촉탁, 명령, 수사기관의 압수)3기타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①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② 제1항의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