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회 학습(오답)

Q. A건물에 대해 갑(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3.4에 하였다. 갑(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10.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13. A건물에 대해 갑(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3.4에 하였다. 갑(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10.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갑(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7.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2016.3.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7.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016.2.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7.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7.7에 한 가처분등기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7.7에 한 가압류등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