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22.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ㄱ.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 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 처분하였다.
ㄴ.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ㄷ.甲과 乙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ㄹ.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ㅁ.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甲 : 75만원, 乙 : 50만원
甲 : 75만원, 乙 : 75만원
甲 : 75만원, 乙 : 125만원
甲 : 125만원, 乙 : 75만원
甲 : 125만원, 乙 : 125만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