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2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1. 제2항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4. 제2항제1호의2,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