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폐업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등록관청은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록관청은 폐업의 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등록취소 후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라면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휴업기간 중에도 이중소속은 금지된다. ④ 거래당사자가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