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물권법 - 유치권 회 학습(오답)

Q.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1.15 주택에 대하여 甲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2.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10.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1.15 주택에 대하여 甲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2.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10.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丙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乙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ㄷ.乙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ㄱ, ㄴ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