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을’, ‘병’-X 부동산을 1/3 씩 지분으로 공동소유(공유) 특약 ‘갑’과 ‘을’이 임대를 하고 ‘병’은 임대수익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 이후 ‘병’이 ‘정’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도함 ‘정’이 지분을 매수하고 나서 보니 ‘갑’과 ‘을’이 임대를 놓고 있는데 임대료 배분을 해 주지 않고 있음 그 이유를 묻자 ‘갑’, ‘을’, ‘병’ 3사람이 특약으로 정했고 그 특약은 ‘정’에게도 승계 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에게도 역시 임대수익을 분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임. ‘정’은 소송을 제기함. ‘갑’, ‘을’, ‘병’ 간의 그런 특약은 ‘병’의 지분을 매수한 ‘정’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하는 것이므로 그 특약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법원은 누구이 손을 들어 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