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의 지목을 구거(溝渠)라고 한다. 유지(溜池)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이행지란 택지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지), 농지지역(전ㆍ답ㆍ과수원), 임지지역(용재림ㆍ신탄림) 내에서 지역 간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④ 「주택법령」상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라고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한다. 중요시설물보존지구란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