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총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① 전선로 ② 수도관 ③ 열수송관 ④ 가스관 ⑤ 통신선로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가스관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가스관 2해설 3기타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1. 전선로2. 통신선로3. 수도관4. 열수송관5. 중수도관6. 쓰레기수송관7. 가스관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본조신설 2010. 7. 9.〕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