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6.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 |
| ①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 ② |
양도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
| ③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
| ④ |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3/100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
| ⑤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2 | 해설 | ①기준시가는 적용 불가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