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해설 | ①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1항-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법인설립시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④지목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만큼 취득으로 의제한다. ⑤부담부 증여에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하는 것으로 보며 나머지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