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신탁에 관한 등기 총회 학습(오답) Q.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④ 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⑤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2해설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3기타제143조(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