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총회 학습(오답)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6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② 지방지적위원회 ③ 축척변경위원회 ④ 토지수용위원회 ⑤ 국가지명위원회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지방지적위원회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지방지적위원회 2해설②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3기타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7.>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