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총회 학습(오답)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③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④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농지”로 한다. ⑤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③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2판례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② 창고용지④ 유지⑤ 구거 3솔루션제58조(지목의 구분)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9.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